심야 여성 상대 강도행각 전 고교야구 선수 징역 2년

이강일 2021. 2.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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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심야에 길가는 여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길 가던 B(18)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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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심야에 길가는 여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길 가던 B(18)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그는 첫 범행 후 40여분 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C(33)씨에게 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저항이 심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길가는 여성 피해자들 팔을 기습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만큼 강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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