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계열사 누락 단순 실수, 고의 없어..차명회사로 경제적 이익無"

김현철 기자 2021. 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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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자재 업체 KC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으로 정몽진 KCC 회장을 위장 계열사 은폐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CC는 8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실무자들이 관련 절차와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지게 된 일"이라며 "앞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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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종합 건자재 업체 KC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으로 정몽진 KCC 회장을 위장 계열사 은폐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CC는 8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실무자들이 관련 절차와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지게 된 일"이라며 "앞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친족이 보유한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의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은 회사가 아닌 정 회장 개인에게 있다. 특히 공정위는 고의성 판단 기준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CC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고의성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 일가·친척이 소유한 보유한 업체들과 KCC 간 부당 내부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KCC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사들과) 부당거래를 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일부 거래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계열사에 대해 정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게 없고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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