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단체장 불법 현수막은 눈감아준 인천 남동·연수구청장 고발

박아론 기자 2021. 2.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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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불법현수막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시켰다.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민 현수막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정치인, 단체장의 현수막은 눈감아주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연수구와 남동구 외에 다른 군구 위법 사항도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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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일대 게재된 현수막(국민의힘 인천시당 제공)2021.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불법현수막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시켰다.

시당은 각 구청 불법현수막 담당 직원도 함께 고발했다.

시당은 지난해 12월말 인천시와 각 군구에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시당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인천 지역 각 시군구가 불법 현수막 철거 등에 미온적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도 했다.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게시 시(예외조항 제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당은 특히 잇따른 민원에도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구청장 등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당은 향후 불법 현수막 방치 광역 및 기초단체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민 현수막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정치인, 단체장의 현수막은 눈감아주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연수구와 남동구 외에 다른 군구 위법 사항도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 불법현수막 업무 담당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주말부터 현수막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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