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자산손상 기업 추정치 거절시 이유 설명해야"

정옥주 2021. 2.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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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해추가 감독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이 재무재표 작성시 추정한 가정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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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갈등 완화될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해추가 감독지침을 내놨다.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할 경우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토록 한 것으로,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이 재무재표 작성시 추정한 가정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에도 현장에서는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했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해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지만,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후속조치안을 마련해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한다. 코로나19 종결과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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