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시댁에서 오랍니다"..설 앞둔 며느리들 '품앗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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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명절 방문을 놓고 "오라"는 시댁과 "신고하자"는 며느리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8일 한 트위터에는 "아는 지인의 시어머니는 5인 이상 모이면 안되니까 음식하는 날은 며느리가 오고 음식 먹는 날인 명절 당일은 아들만 오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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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신 신고해달라 맘카페 와글와글
못보는 부모님 위해 '랜선 명절'로 아쉬움 달래기도
8일 한 트위터에는 "아는 지인의 시어머니는 5인 이상 모이면 안되니까 음식하는 날은 며느리가 오고 음식 먹는 날인 명절 당일은 아들만 오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상당수 맘카페에도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정부의 방역수칙에도 시댁 눈치 싸움에 새댁 모임을 서로 '품앗이 신고'하자는 내용부터 익명을 보장받는 '셀프 신고' 방법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112 문자 신고나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익명도 보장된다"며 "처리결과가 회신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둬야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했다.
또 방역지침을 어기는 집의 주소를 알려주면 서로 신고를 해주겠다는 '품앗이 운동' 글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남편 측에서도 '처가집 5인 이상 모임도 품앗이 신고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신고해라", "양가 서로 안 가야 한다", "방역 수칙을 지켜고 싶어서인지, 그냥 시댁 가기가 싫은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영상 통화로나마 인사를 드려 마음이 먹먹했다는 사연도 종종 올라왔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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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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