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파출소장인데 요금 바가지를 씌워?" 낮술 경찰관 '즉결심판 회부'

이상휼 기자 2021. 2.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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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파출소 현장근무 경찰관이 낮술을 먹고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8일 경기도북부경찰청 등 따르면 전날 낮 12시13분께 40대 남성 A씨가 서울 공릉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일패동으로 이동한 뒤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요금을 내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내가 파출소장이야"라며 경찰관들에게 고성과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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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정도 소란은 아니고 경범죄"
©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서울시내 파출소 현장근무 경찰관이 낮술을 먹고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8일 경기도북부경찰청 등 따르면 전날 낮 12시13분께 40대 남성 A씨가 서울 공릉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일패동으로 이동한 뒤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퉜다.

택시 요금은 2만880원이 나왔는데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사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서 요금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요금을 내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내가 파출소장이야"라며 경찰관들에게 고성과 시비를 걸었다.

실제로 A씨는 중랑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경위였으나 파출소장은 아니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경범죄라고 판단, A씨에 대해 무임승차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 정식 형사소송 절차는 생략되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를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란을 피우기 전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경찰관들은 "야간근무를 마친 뒤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려고 아침에 술 마시는 직원들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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