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안 좋아서'..처음 본 여성 머리 벽돌로 내리친 40대

김소영 기자 2021. 2.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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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벽돌로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0시49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B씨(19·여)의 머리를 주먹과 벽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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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벽돌로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0시49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B씨(19·여)의 머리를 주먹과 벽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와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같은 층 PC방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해 화풀이를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997년에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으며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머리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여성을 향해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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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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