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명령 따른 손실 보상하라" 천안 유흥업소 업주들 삭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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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 100여명은 8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였던 지난해 12월 천안지역만 시장 권한으로 유흥업소에 대해 강제 휴업명령을 내렸다"며 불공정 행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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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천안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 100여명은 8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였던 지난해 12월 천안지역만 시장 권한으로 유흥업소에 대해 강제 휴업명령을 내렸다"며 불공정 행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휴업으로 밀린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며 "아무리 대출 이자가 낮다고 해도 유흥업소는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대출조차 되지 않아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명령"이라며 "막막한 생계로 인해 꺼져가는 수많은 생명이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휴업명령을 중단하고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불당동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업주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 영업을 막아 생계유지도 못하게 하면서 세금은 꼬박 내라고 하고 있다"며 "문 닫게 할거면 먹고살 수 있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지부 회원들은 삭발식을 가진 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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