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환불'로 2000만원 빼돌린 편의점 알바..데이트비용 등 사용

박종홍 기자 2021. 2.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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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공병 보증금을 환불해준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생 A씨(3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손님이 편의점에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실제로는 받지 않은 공병을 받은 것처럼 허위 등록해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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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2017.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편의점에서 공병 보증금을 환불해준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생 A씨(3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0월~2019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공병 보증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이 편의점에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실제로는 받지 않은 공병을 받은 것처럼 허위 등록해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문화상품권과 로또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해서 횡령한 금액은 총 2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횡령금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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