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20대男, 거제→서울 활보..붙잡아 구속영장

류인선 2021. 2.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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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주거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떠나 서울까지 무단 이동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서울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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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머물러야 하지만 상경 혐의
전자발찌 부착..보호관찰소, 112 신고
경찰, 6일 방이동 먹자골목 인근 체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경찰 마크(사진=뉴시스DB)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주거지역인 경남 거제시를 떠나 서울까지 무단 이동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서울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어떤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낮 12시45분께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조해 A씨의 위치값이 확인되는 지역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뒤, 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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