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종합)
"mRNA 아나필락시스, 他백신과 유사한 수준"
"이상반응, 조기 진단·적절한 대처로 사망 방지"
당국 "이상반응 연관성 판단시 국가 피해보상"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백신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이 다른 백신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진 과정에서 백신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이 다른 백신을 사용했을 때 경험했던 이상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고된 주사로 맞는 백신의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붓거나 아픈 경우, 몸살 또는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 피곤함 등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주사로 맞는 대부분의 백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유도되는 면역반응이 일종의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면서도 "이런 반응은 대부분 경증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형태의 이상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알레르기 반응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백질 RNA를 항원으로 하는 mRNA 백신은 항체 형성을 위해 면역 증강제를 결합하지만 면역 증강제는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알레르기 반응에 있어서도 가장 심한 형태인 것이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 양반응이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쇼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대부분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10만명~100만명당 1건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이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해 "연구 중간에 횡단성 척추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됐지만 발생 건수는 굉장히 낮다"며 "면역체계가 작동하면서 신경계 등에 자극을 줘 생기는 길랭-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추염과 같은 발생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명확한 금기라는 건 백신 구성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유사한 혈관부종과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엔 백신 접종이 금기"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다만 이상반응은 초기에 빠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면 잘 넘길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됐던 사례들도 적절한 조치로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대체로 접종 30분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예진 과정에서 약물이나 백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말해야 한다"며 "예방접종 후에는 15~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잘 관찰하는 등 접종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공개돼 있다. 공통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며 "예진할 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예진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상반응 보상 방안에 대해 "이상반응이 신고될 경우, 피해보상은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피해보상심위위원회에서 연관성이 있는 이상반응이라고 판단되면 진료비, 간병비, 장해나 사망 보상금 등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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