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 훈련 잠정 중단
권익위, 피해 현장조사 계획
[경향신문]
국방부가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이 참석한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반대대책위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민 2803명(전체 인구 4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미군 헬기의 사격을 중단하고 사격장을 이전·폐쇄해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9일부터 3월 초까지 계획된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중단한다. 권익위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훈련은 계속 중단된다. 권익위는 군의 사격 소음·진동 관련 조사반을 꾸려, 장기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반대대책위와 국방부가 동의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조정이 결렬될 경우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경기 포천 영북면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사격장)에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하다 2019년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훈련장을 옮겼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해병대도 수성사격장에서 소총 사격 훈련 이외에 포 사격 훈련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수성사격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막는 등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지난 4일 주한미군은 앞서 2차례 미룬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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