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털이범 잡고 보니 '10년 미제' 강간범..징역 5년 선고

이재림 2021. 2.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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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가 10년 전 발생했던 미제 강간 사건 범인을 찾아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밤 대전 동구 인적 드문 공터를 지나던 당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봤다.

2019년 주차된 차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36)씨의 DNA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2009년 강간치상 사건 피해자 속옷 등에서 나온 강간범의 것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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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 결과 피해 여성 속옷서 채취한 강간범 것과 일치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가 10년 전 발생했던 미제 강간 사건 범인을 찾아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밤 대전 동구 인적 드문 공터를 지나던 당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봤다.

강간범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피해 여성을 엎드리게 한 뒤 범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이 이 사건 서류 더미에서 먼지를 털어낼 수 있었던 것은 10년이 지나서다.

2019년 주차된 차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36)씨의 DNA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2009년 강간치상 사건 피해자 속옷 등에서 나온 강간범의 것과 일치했다.

강간치상·절도·절도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10년 전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라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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