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여야 합의..오영훈 의원 "4·3 완전한 해결 시작"

강경태 2021. 2.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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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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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11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4·3 진상조사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돼 조항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거듭했지만,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실질적인 조사 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 개시와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4·3 희생자 1만4533명에 대한 보상은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진행한다.

그동안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은 ‘위자료’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긍정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임의규정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률안이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과 26일 본회의 상정 등을 남겨둔 상태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함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의원은 “4·3영령들의 도움과 도민들의 응원과 열망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서 법률안 재개정 작업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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