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업력' 감자탕 프랜차이즈도 '코로나에 흔들' 회생신청

이창우 2021. 2.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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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업력의 토종 감자탕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바돔이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

본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가맹점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회생안 제출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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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돔,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신청
영광대마산업단지로 본사·생산물류공장 이전 6년 만
24시간 영업으로 인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22년 업력의 토종 감자탕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바돔이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이바돔은 지난 2013년 5월 전남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85억원을 들여 영광대마산업단지에 생산시설과 물류센터를 신축했다.

2015년 6월 본사를 영광으로 옮긴 이바돔은 최신 설비를 갖춘 생산물류센터에서 감자탕뿐 아니라 김치, 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난 2017년 진출해 개설한 미국과 중국 상하이 법인 사업장에도 수출해 공급했다.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영광 현지 고용 인원도 148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의 효자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4시간 감자탕 판매로 유명세를 얻은 이바돔은 외식업계 처음으로 매장에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해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일정 실내 규모 영업장에 대해 적용한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줄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200여개 매장 중 본사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규모 직영점만 30여곳에 달해 영업이익 대비 고정비 지출 균형이 깨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제도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본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가맹점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회생안 제출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과거 '법정관리'를 개칭한 말이다. 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산 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아 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기업은 법원이 지정한 제3자에 의해 자금과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관리를 받게 되며,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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