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때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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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때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할 뿐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환경 오염시설이 난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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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때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폐기물치리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과 주민 지원계획이 마련됐는지를 검토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할 뿐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환경 오염시설이 난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추진돼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불합리한 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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