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희생자 1만4000명 보상 '청신호'

김상범 기자 2021. 2.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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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제주도민의 염원인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8일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희생자 보상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1만4000여명에 달하는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2022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이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보상’이다. 20대 국회 시절 처음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보상액 규모가 너무 크다”는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번번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과 기재부가 ①정부 차원의 보상 ②보상의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진행 ③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보상 시작 등 세 가지 사안에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쟁점이 추가로 부각되고, 보상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일부 난항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보상에)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임의조항을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꾸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만4533명에 달하는 4·3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괄적인 재심도 이뤄진다.

오영훈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연구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약 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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