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뺀 언론개혁법" 비판에 당황한 윤영찬 "오해다"

이소현 기자 2021. 2.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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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개혁 입법' 관련 언론사와 기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난에 대해 "중복 발의를 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가짜뉴스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대상은 언론사나 기자가 아닌 유튜버, 블로거, SNS 이용자 등이어서 여권 강성지지자들의 반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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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개혁 입법' 관련 언론사와 기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난에 대해 "중복 발의를 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각종 추측성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의원은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가짜뉴스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대상은 언론사나 기자가 아닌 유튜버, 블로거, SNS 이용자 등이어서 여권 강성지지자들의 반감을 샀다. 특히 윤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탓에 '가재는 게 편'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여러 정보의 주체를 나눠보면 인터넷 언론과 이용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며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에서,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다"며 "불필요하게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만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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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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