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견주 자가 부담 1만원

김동민 2021. 2.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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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견주의 동물 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견주는 반려동물 등록 시 등록비 1만원만 내면 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천200마리 견주가 동물등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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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촬영 김동민]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견주의 동물 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견주는 반려동물 등록 시 등록비 1만원만 내면 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착순 1천 마리에만 지원된다.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강아지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천200마리 견주가 동물등록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 대해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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