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민낯 봤다" 판사들 부글부글.."법관대표회의 나서야"

이세현 기자 2021. 2.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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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해명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이트에는 "판사가 극단적 상황에서 면담 청해서 사표내며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 못하느냐"며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과의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는 글과 "대법원장 민낯을 보았다는 게 충격", "탄핵발언이 기억이 안 난다면 9개월간 무슨 명목으로 아픈 사람 사직서를 갖고 있었느냐"는 비판 댓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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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성근 사표 4번이나 거절..행정처 뒤늦게 예규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기 사실상 종료..당장 논의 가능성 낮아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해명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연일 이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있고 있다. 일각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기존 대표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상황이라 당장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예규 검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인사실이 검토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는 제2조 제1항에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를 Δ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Δ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Δ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어 검토가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판사 익명 게시판인 '이판사판'에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이트에는 "판사가 극단적 상황에서 면담 청해서 사표내며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 못하느냐"며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과의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는 글과 "대법원장 민낯을 보았다는 게 충격", "탄핵발언이 기억이 안 난다면 9개월간 무슨 명목으로 아픈 사람 사직서를 갖고 있었느냐"는 비판 댓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힌 이후 5월, 8월, 12월 총 네 차례 사표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처음 사의를 밝힌 4월 이후 정기인사을 앞두고 거듭 사의 표명을 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사법연수원 동기와 달리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만 거절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처 측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한 후 곧바로 병가를 신청하고 사표 수리와 관련해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표가 보류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전국법관 대표회의규칙 6조에 규정된 임무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대부분의 판사가 오는 22일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며 법관대표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법관대표회의가 당장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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