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김학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박범계 "진실규명 중요"

김지훈 2021. 2.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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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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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진실 눈감았던 檢 수사팀도 들여다봐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별장성폭력사건, (별장 영상에서) 육안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 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되지 않았나. 검사는 조사하지 않았고,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혹을 해소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라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우선 "항소심에서 13차례의 성접대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다"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이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라며 '저는 절차적 정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절차적 정의가 보장돼야 하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과거 출국금지 사태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 검찰에서 1, 2차 무혐의 처리 했을 때,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알 수 있었음에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 맞는 처사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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