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 노동이사제, 2월 임시국회 법 개정 촉구"

김진아 2021. 2.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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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노동이사제의 연착륙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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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합의에도 국회 방치..법 개정 위한 투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2월 임시국회 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공공노조연맹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긴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사용자단체 역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당장이라도 기업이 망할 듯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노동이사제의 연착륙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소해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8. mangusta@newsis.com


노동계와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정 합의에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무관심 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더불어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 등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1년 간 논의 끝에 도출한 노·정간 합의이자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라며 "노동계와 행정부의 소중한 합의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입법부에 달려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폐쇄적, 일방적 경영 의사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노동자에게 지워지고 공공정책을 설계한 정부, 경영진 누구하나 기관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할 때까지 한국노총과 공공노동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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