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 선별지원 거든 정세균

세종=김훈남 기자 2021. 2.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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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차까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정 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께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 지원한 것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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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장한 코로나19(COVID-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구분해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돕는 선별지원 방식이 옳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차까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정 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께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 지원한 것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며 "봉급이 인상된 사람도 있고, 비대면 배달산업은 영업이익이 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차원이 다르다"며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 명령에 따른 '보상'차원이고,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보조라는 의미다. 정 총리는 "코로나를 다 극복한 이후 국민께 크지 않더라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범이 안에서 과감하게 만들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포를 문을닫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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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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