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정부 배상 확정..주민들 "환영하지만 아쉽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1. 2.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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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소음 기준에 따라 배상 여부가 엇갈려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써 "정부가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주민들은 김해공항에서 800m가량 떨어진 딴치마을이 농촌 지역이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 소음 측정기준 80웨클 이상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174명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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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딴치마을 소음피해 주민 일부에 배상 판결
3년간 1인당 월 3만원 수준..해당 주민은 66명
소음 기준 '85웨클' 적용..같은 마을에서도 배상 여부 엇갈려
주민협 "80웨클 지역 주민도 배상해야..입법 필요"
김해국제공항. 박진홍 기자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소음 기준에 따라 배상 여부가 엇갈려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174명과 정부가 각각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지법 민사4부(오영두 부장판사)는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딴치마을 주민 66명에게 2014년 12월부터 3년 기간 동안 월 3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주민이 소음 기준치에 들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딴치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주민 A(56)씨는 "법원이 고통받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점은 기쁜 일"이라면서, "소음피해 주민들도 배상받을 길이 있다는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85웨클(WECPNL) 이상 주민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하 지역인 주민들은 빠진 점은 아쉽다"며 "같은 마을 안에서도 담벼락 하나, 농로 하나 차이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민들은 김해공항에서 800m가량 떨어진 딴치마을이 농촌 지역이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 소음 측정기준 80웨클 이상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174명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딴치마을 주변에 경전철과 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상당한 배경소음에 노출돼있다며 도시지역 소음 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66명에게만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80웨클 지역 주민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하려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주민협의회 백남규 회장은 "일단 이번 판결로 85웨클 이상 소음피해 주민들은 배상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기준에 포함되는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대 4개 마을 50여가구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들도 실제 소음으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와 청력 문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85웨클로 굳어진 상황"이라며 "소음피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80웨클 지역 주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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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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