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與..중대재해법 이어 이익공유제 강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법안 관련 처리·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보완을 시사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계·산업계 대신 노동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익공유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이익공유제는 주요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업들조차 참여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당의 의도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보완은 시행하면서 보완 의견도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중대재해법 보완 움직임을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처리 과정에서부터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 속 재계(사업주 형사처벌 조항 과도)와 노동계(5인미만 사업장 적용 요구)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완 입법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재계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반(反)시장법'이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21대에서 조정식·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여당은 이익공유제 적용 업종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IT와 플랫폼 대기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자발적'이라는 기준도 그렇고 어떤 재단에 어떻게 출연할지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익공유제 입법화를 두고 당정간 호흡이 안 맞는 정황도 포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상생 정신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재산권침해 △경영진 사법 처벌 가능성 △국내 진출 외국 기업과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은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 등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 외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일축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이익공유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기업들의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성장을 약화시키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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