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생후 29개월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폭행지시'까지?

김서정 2021. 2.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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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회 “13분 간 물 7컵 먹은 아이 목숨 잃을 수도”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29개월 된 아이에게 물을 억지로 먹입니다. 13분간 물 7컵을 마신 아이는 끝내 물을 토해 냅니다.

영상 속 남자아이는 교사 2명으로부터 100여 건의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의사단체는,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사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3세 아이에게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아과학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생후 29개월 아이에게 ‘폭행 지시’까지... "피해아동 3~4명 더 있어"

교사 곁에 있던 피해 아동은 손바닥으로 여자아이 머리를 때립니다. 교사 눈치를 살피고서는 더 강하게 내려칩니다.

교사가 이 아동을 학대하다 못해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시켰을 것으로 짐작되는 장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견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는 "경찰 재수사 결과, CCTV로 확인된 피해 아동은 3~4명이 더 있었다"며 "한 교사가 놀이에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연이어 50대를 때렸지만, 교사는 보고만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른 날 찍힌 CCTV에는 낮잠을 자지 않고 일어난 아이를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경찰이 확보한 35일간의 CCTV에는 불과 며칠을 빼고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부실 수사...피해 아동 부모가 직접 나서 ‘세상에 드러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 부모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 남구 국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학대 행위들이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울산 남부 경찰서는 한 달 가까이 재수사를 벌여 학대 정황 83건을 추가로 찾아냈고, 학대 정황이 10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시작한 해당 국민청원은 8일 12시 기준 1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피해 아동 3~4명 더 확인된 만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선고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서정 기자 (kimseo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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