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더 이상 안 돼"

유동주 기자 2021. 2.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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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들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8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와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차기 협회장) 집행부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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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결원보충제도 4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입법 진행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021.2.8/뉴스1


변호사단체들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8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와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차기 협회장) 집행부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경 광화문 정부청사를 찾아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학생 유출이 있는 로스쿨에서 신입생을 결원만큼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로스쿨 개원 직후 부칙 개정의 방식으로 연장돼 왔다.

이날 서울변회와 차기 변협 집행부는 결원보충제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원보충제에 대해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법률유보 원칙 위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로스쿨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체 25개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5%내외 정도인 100여명씩을 결원보충제로 추가 입학시켰다. 법에 명시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방이나 소규모 로스쿨 입학생들의 대형 로스쿨로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자 로스쿨 운영 대학들은 아예 편입학은 하지 않기로 담합해왔다. 대신 각 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결원보충제'를 들고 나왔다.

변호사업계는 결원보충제로 늘어난 로스쿨생들로 인해 매년 응시생들이 늘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변시 응시생은 1년 로스쿨 정원 2000명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년 3400여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다. 합격률은 49%까지 낮아졌다가 5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변회와 차기 변협 집행부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변시 응시생을 줄이고, 변시 합격자 숫자도 현재의 1700명선보다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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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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