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사장, 분식회계 혐의 무죄..1심 집행유예(종합)
일부 횡령·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해
하성용 1심서 징역1년6월 집유2년 선고
KAI 임직원 일부 집유·벌금..나머지 무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기소 후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 국내사업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 채용비리·뇌물공여 비자금 조성·횡령)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채용비리·뇌물공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모 인사관리실장(채용비리·뇌물공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심모 재경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 등 임원진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넣은 지방자치단체 국장 박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횡령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중 15명의 지원자 중 1명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나머지 14명의 지원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외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하 전 사장 등의 주된 공소사실인 회계분식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는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계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결국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 전 사장 등이 환율차이에 따른 외화매도대금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하 전 사장이 골프비용이나 샤넬 가방 구입 등에 법인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헬기 수락시험평가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시험평가단 근무자의 자녀를 KAI에 취업시킨 혐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려 한 혐의는 '유죄 입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하 전 사장이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은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부당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하 전 사장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판장님께서 법대로 진실에 충실하게 봐주신 것 같다"며 "저희 회사가 실제로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동안 조금 과하게 얘기된 것 같다. 다음 단계서 얘기해 봐야겠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임직원들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8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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