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가격급등 아파트' 거래자 94%가 외지인.."투기 세력 엄단"

백도인 2021. 2. 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인의 94%가 외지인이며 대부분이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지역의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에 빚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작년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해왔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5건 적발해 5천500만원 과태료 부과..15일부터 2차 특별조사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 제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인의 94%가 외지인이며 대부분이 이른바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지역의 아파트값 과열이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 때문에 빚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가격이 급등한 5개 아파트의 작년 7∼12월까지의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이 기간에 매매가 이뤄진 132채 가운데 94%인 124채를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산을 제외한 전북이 4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6%, 대전·충남 15% 등을 차지했다.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군산시민의 거래 비중은 6%에 그쳤다.

시는 이들 거래의 95%가량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를 이용하는 갭투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또 가격 허위거래,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65건을 적발해 5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의신탁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2∼3개월 만에 가격이 30%가량 급등한 곳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 '멍투성이' 열살여아 이모집 욕조서 숨져 "가볍게 때렸다"
☞ 마을까지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개 덮치는 현장 포착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김재섭 "조민 인턴 병원 근처에 살아…너무 두렵다"
☞ 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 "아이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그 곳은 지옥이었다"
☞ 군복무 중 女중대장 상습모욕한 20대 전역후 재판서…
☞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할 것"…5조 이상 추산
☞ '단 3분의 기다림' 심장이식 기다리던 소방관 살렸다
☞ 폭 겨우 170㎝ 집이 14억…택배기사도 지나칠 집인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