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한 부동산 대책..뚜껑 열어보니 "고시원 리모델링도 포함"

유엄식 기자 2021. 2.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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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고시원 리모델링도 공급물량에 포함됐다. 말문이 막힌다."

2·4 대책 발표 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5년 안에 서울 등 대도시권에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살펴본 수요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등 제한된 수요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초소형 '준주택' 물량을 포함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호텔·고시원 등 리모델링…전세난 해법 맞나?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획기적 주택공급 계획에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5년간 10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단기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4만3600가구, 경기·인천 3만4700가구, 지방광역시 2만2700가구를 공급 목표로 제시했다.

공급 방식부터 논란을 부른다. 정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4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확대(6만가구) 등 2개 방안을 제시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의 빈상가(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해서 소형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광호텔을 1인용 청년주택으로 개조한 성북구 '안암생활' 입주 행사를 진행했다.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대로 저렴하고 내부 시설도 깨끗해 평가가 좋았다.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성북구 안암생활 내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다만 한계도 분명했다. 개별 세대 면적이 전용 13㎡(약 4평)에 불과하고, 주방과 세탁은 공용 시설을 써야 한다. 대학생 등 청년 1인 가구가 고시원을 대체해서 2~3년 거쳐가는 공간이지, 온전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준주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전세난은 3~4인 가구를 위한 새아파트가 부족해서인데 이와 전혀 무관한 유형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도는 알겠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단기공급 10만 가구 중 아파트 한채도 없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14 전세 대책도 포함돼 이른바 '호텔 전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1인 가구 공급대책이라고 해명했던 국토부가 되레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물량을 목표로 제시한 셈이다.

당초 2022년까지 서울에 5000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비주택 리모델링은 2.4 대책을 통해 판이 커졌다. 공급지역이 서울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확대됐고, 공급 목표량은 8배 이상 늘어났다.

민간 사업자가 지은 다세대, 빌라 등을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으로도 2023~2025년 3년간 총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실상 2·4 대책에 포함된 단기공급 방안 10만1000가구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는 의미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택 리모델링과 매입약정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100% 신축으로 내부 주거여건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23년 이후 공급목표 장담 못해…'헛다리 정책' 비판
문제는 또 있다. 현 정부 이후엔 공급목표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2025년 예상 공급량은 비주택 리모델링이 1만2000가구, 매입약정 공급량이 2만 가구로 매년 동일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목표치'라고 설명한다. 중장기 예산이나 도시계획 등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불확실한 숫자라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공급량은 기존 대책에서 발표했고 예산도 일부 반영됐으나 2023년 이후 공급 물량은 소요 예산 등 별도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가구 숫자만 맞춰보려는 헛다리 정책이란 게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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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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