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안의 김명수 책임론 공방.. "안철수 탓" vs "자율 투표"

서진욱 기자 2021. 2.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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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판사 탄핵 사태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책임을 안 대표에게 돌린 것이다. 안 대표는 당시 표결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오세훈 "안철수, 김명수 임명 결정적 역할… 반성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나 전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안 후보의 국민의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당이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다"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안 대표가) 야권 후보로 열심히 뛰니까 참 모순적인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도 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김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단연코 안 후보"라며 "직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당 결정에 따라 임명 동의안 가·부결 여부가 정해졌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오 전 시장은 "당시 안 후보는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안 후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여권, 야권에 편승하는 것이냐"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 이후 흔들리는 법원, 무너져 내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보며 책임감을 바탕으로 반성의 소회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자율투표 따른 것"… 권은희 "文 투표자들은 '野 지지' 자격 없다는 거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달동네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사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결단이나 국민의당 당론에 따라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향한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점을 논의, 토론하고 무기명 자유투표를 진행했다"며 "안 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토론과 논의를 존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논리라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결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그 분들에게 야권을 지지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캐스팅보트' 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맞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결단한 것" 의미 부여
국회는 2017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원안 임명 동의안을 총 투표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당별 찬반 현황을 파악하긴 어렵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당시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격론 끝에 자유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투표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 표차는 26표에 불과했다. 이날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이 안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근거다.

당시 안 대표는 표결 직전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민의당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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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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