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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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제주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또 실질적 조사 진행은 제주 4·3평화재단에서 하되, 조사 개시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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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 상정, 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
오영훈 "제주 4·3사건 완전한 해결 시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야 합의로 제주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7, 18일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다.
여야는 이날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실질적 조사 진행은 제주 4·3평화재단에서 하되, 조사 개시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앞서 1만 453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진행키로 당정청 간 협의를 완료했지만, 법률안 가운데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수정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대안 형태로 법률안을 회부, 의결되면 24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시작돼 이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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