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120km로 '쌩쌩'..배달기사 숨지게 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속도는 규정 속도의 2배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B(50)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제=뉴시스] 윤난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속도는 규정 속도의 2배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B(50)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 차량에서 확보한 EDR(사고 기록 장치) 등에 대한 기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곳이었지마,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12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면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