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 노동이사제, 대통령 약속..즉각 도입하라"

김혜지 기자 2021. 2. 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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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관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치적 입장과 당리당략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국회가 더 이상 입법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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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등과 국회 공동압박.."대응활동 전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관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국회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펴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노동이사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까지 격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가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1년간의 긴 논의 끝에 합의문을 통해 노정 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해 조속한 입법활동으로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추천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독일·스웨덴 등 주로 서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밝힌 국정목표 중 하나다. 자칫 노동이사가 공공이 아닌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중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난해 11월 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도입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합의문은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공식적인 제도 도입 이전부터 자율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견 개진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그간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노동자에게 지워졌다"면서 "이러한 독점적 경영권력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치적 입장과 당리당략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국회가 더 이상 입법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공노) 등이 함께 주최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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