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2월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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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4·3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여야 2명씩 추가로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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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권구용 기자 = 제주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4·3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여야 2명씩 추가로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쟁점이었던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배·보상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 문제에 있어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위자료냐,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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