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업자들 "10개월간 부관참시, 손해보상 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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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대구지역 유흥업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손해보상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중과세, 원천징수세 등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유흥업 실태를 확인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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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대구지역 유흥업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손해보상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부는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잣대가 유흥업에만 유독 엄격하다"는 주장을 해온 유흥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인원 수 100명 미만으로 집회가 신고됐지만 실제 집회 참가자는 100여명을 웃돌았다.
한 참가자는 "거리로 나설 밖에 없는 유흥업종 종사자들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손실보상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영업금지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리(유흥업종)와 유사한 영업형태의 노래방과 카페 등은 영업을 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할 때 자진 휴업까지 하면서 방역에 앞장섰지만 정부는 우리를 10개월간 부관참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흥업 종사자들도 영세상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최소한 타 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 지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셨는데 총리의 눈물은 선택적 눈물이었냐"며 "우리도 영세 자영업자이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자영업자가 없는지 확인해 업계 현실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중과세, 원천징수세 등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유흥업 실태를 확인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대상과 피해 산출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획일화할 수 없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잡는데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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