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前사장, 회계분식 혐의 1심 무죄..일부 횡령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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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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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1심서 징역1년6월 집유2년 선고
KAI 임직원 일부 집유·벌금..나머지 무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기소 후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 국내사업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 채용비리·뇌물공여 비자금 조성·횡령)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채용비리·뇌물공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모 인사관리실장(채용비리·뇌물공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심모 재경본부장(회계분식·사기대출 등) 등 임원진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넣은 지방자치단체 국장 박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횡령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중 15명의 지원자 중 1명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나머지 14명의 지원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증거부족으로 대부분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하 전 사장이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의 임원진에 대해서는 "부당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하 전 사장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판장님께서 법대로 진실에 충실하게 봐주신 것 같다"며 "저희 회사가 실제로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동안 조금 과하게 얘기된 것 같다. 다음 단계서 얘기해 봐야겠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임직원들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8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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