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서 날린 연 때문에..착륙하던 화물기 '화들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한 가족이 날린 연 때문에 착륙을 시도하던 화물기가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활주로 남쪽 일반구역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오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화물기 1대가 착륙을 못하고 고도를 높여 선회한 뒤 다시 착륙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한 가족이 날린 연 때문에 착륙을 시도하던 화물기가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활주로 남쪽 일반구역 상공에 연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관제탑에 통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 보안요원은 오후 2시 6분쯤 인천공항 남쪽 하늘정원에서 자녀와 함께 연을 날린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연을 회수 조치했다. 하늘정원은 인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1㎞ 떨어져 있는 공원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를 가까이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A씨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연을 날렸다"고 진술했다. 보안요원들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A씨에게 주의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A씨 가족이 날린 연 때문에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화물기 1대가 착륙을 못하고 고도를 높여 선회한 뒤 다시 착륙해야 했다. 이 비행기는 중국동방항공 화물기(MU7045)로 상하이에서 출발했다.
공항시설법은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기 등의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행히 착륙 중인 화물기 1대 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공항 인근에서 연이나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한국무용' 전공 황희 배우자, 美 허위유학 의혹
-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추산액만 5조원
- tvN 드라마 여신강림, '노마스크 단체 사진' 논란
- "윤정희 방치? 윤씨, 크리스마스도 가족과 함께"
- "느낌 나빠지고 있다" 민주당 43% vs 국민의힘 19%
- 서울시장 與후보 박영선 땐… 3자 대결서 우세, 양자 대결선 팽팽
- 당과 수차례 부딪히고도 건재… 홍남기 생존 비결은?
- "휴대폰 같이 쓰던 부부인데"... 윤정희 방치 논란 진실은?
- [단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 우선 공급 유지
- '빅2 검찰청'에 친정권 인사... "윤석열 임기 말까지 통제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