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들, 국가배상 청구.."문제 유출 · 부정행위 정부 책임"

안희재 기자 2021. 2.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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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출제 의혹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시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는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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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출제 의혹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시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는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올해 변시 응시생 13명이 참여해 1인당 3백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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