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중대장 상습모욕한 20대 전역 후 집행유예

전창해 2021. 2.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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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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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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