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난개발 방지 조례 1개월 유예 '업자 편들기' 논란

송창헌 2021. 2.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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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자연환경 보존과 고층·고밀도 주거용 시설로 인한 도심 주거환경 저해를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공동주택 허가를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 '무늬만 오피스텔'도 행정상 제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도 시행 시기를 한 달 간 유예키로 해 환경단체 등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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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00m 이상 공동주택, 무늬만 오피스텔 제동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신양파크 개발 제재
개정 조례 1개월 유예, 환경단체 "즉각 시행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 의회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용적률 관련 규제를 한 달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 의결에 나선다. 2021.02.0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자연환경 보존과 고층·고밀도 주거용 시설로 인한 도심 주거환경 저해를 막기 위해 해발 100m 이상 공동주택 허가를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 '무늬만 오피스텔'도 행정상 제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도 시행 시기를 한 달 간 유예키로 해 환경단체 등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표준고도(해발)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제외, 즉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인근 지역과 도심 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무분별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행정적 조치다.

광주에서 표고 100m 이상 도심 공원은 무등산과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이 있으며, 최근 고급 공동주택 건립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신양파크호텔의 경우 표고가 140∼160m에 달해 개정 조례대로 라면 고층 아파트는 물론 4층 이상 연립주택 건립도 할 수 없다.

개정 조례안은 또 상업지역 내 주거 용도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되, 적용 범위는 그동안 '주거 용도'로만 돼 있던 것을 '공동주택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 주거시설로 전용, 즉 눈가림식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 일조, 경관, 교통 문제와 함께 기반시설 부족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따른 법적 손질로 풀이된다. 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난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을 사실상 의결하고도 돌연 '조례 시행 공포후 한 달 이후에 시행한다'고 1개월 유예조항을 달아 수정의결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손팻말을 들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붙은 '유예 부칙'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 시기를 유예해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을 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더러 지금 당장 시행해도 늦다.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2019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허가 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례가 있다"며 "이번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회색 도시 광주를 녹색도시로 만들고,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며 "신청된 건축 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난개발과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신양파크호텔.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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