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세 절반으로 줄인다"

이승현 2021. 2.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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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내 가계신용 증가율 4~5% 목표..작년에 8%
DSR 전면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대출관행 정착
청년층 주담대 대출에 미래소득 추가반영 등 핀셋지원
보증부 대출 원리금 연체 없으면 폐업해도 여신 유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2~3년 안에 가계신용 증가율을 연 4~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9월까지는 차주가 보증부 대출을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으면 폐업을 해도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가계부채 장기적 시계에서 관리

금융당국은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안에 2019년도 수준(연 4~5%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대처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증가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예대율 규제완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등 코로나19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선 유연화 조치 연장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체를 기존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다. 일정금액 이상 고객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청년층의 주담대 대출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적용만기를 장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 업황 및 산업별 익스포저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든다. 가칭 ‘산업별 기업금융 안전지수’ 개발을 추진해 산업별 기업금융과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적정한 익스포져 관리를 유도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사업재편 및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원리금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부실처리를 유보한다. 폐업은 본래 보증 부실사유지만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선 폐업한 소상공인이 본래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유지 방안. (자료=금융위)
금융권 ESG 대응토록 유도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을 최대 400개 이상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279곳을 선정해 6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했다.

선정기관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확대한다. 주력 산업을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 혁신기업을 찾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 투자자, 금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와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정보 폭넓은 공개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로선 ESG 정보 의무공시를 코스닥 기업으로 확대될 계획은 없다고 당국은 밝혔다.

인허가나 승인 때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과 기준도 개선한다. 심사중단은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심사중단이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째를 맞아 내부통제 기능이 금융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세훈 국장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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