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폐업 후에도 일시상환 부담 유예

정옥주 2021. 2.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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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월 200여개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원리금을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하더라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신보법은 보증대상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는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시에는 정상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최근에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이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예조치가 추후 부실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유예조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실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당초 이달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약 3개월 연장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도 4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거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세부 방안 추후 발표"

올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방안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 국장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이번 가계부채 개선, 관리개선 방안의 핵심내용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서 상환범위를 뛰어넘는, 상환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회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가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담대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사 ESG 경쟁력 갖추도록 뒷받침"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도 확충한다.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1400억원 목표로 조성한다.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환경개선·환경보호 등 분야까지 포괄해 모든 뉴딜분야(40개)에 걸쳐 투자제안을 접수한다. 올해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 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2019년 6.5%에서 2030년 13%로 확대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산설을 검토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올 1분기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 4분기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 등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한다.

이 국장은 "기존엔 재무적 리스크를 보고 대출이나 투자 결정을 했다면, 최근엔 이 부분뿐만 아니라 ESG 리스크가 기업의 성과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배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리스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재무적 리스크와 ESG리스크를 동등하게 평가해 대출이나 투자 의사 결정에 적용을 하고 아울러서 대출 조건, 금리 등도 차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00개 이상 혁신기업 발굴…민간투자 유치 중점

이밖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올해 중 최대 400개 이상 발굴,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그간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 이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총 178건·1752억원의 대출·보증·투자를 지원했다. 정부는 매 반기별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 내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올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해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한다.

또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은행권 표준 IP 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등을 통해 IP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을 확대하고, 올해 총 400억원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신보)을 추진해 매출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과태료 부과 합리화…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금융업 인허가·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하는 등 과태료 부과 여부·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부과체계·절차를 개선한다.

또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심사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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