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연체없는 소상공인, 폐업해도 대출 당장 안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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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대출을 연체한 사실이 없으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었다면 당분간은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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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대출을 연체한 사실이 없으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폐업과 동시에 보증부 대출 원리금을 한번에 갚아야 했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오는 4월말로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정책·글로벌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가압류 등의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결과적으로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소상공인들이 직면해있단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었다면 당분간은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한다. 또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만기 때에는 대출을 정상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집합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안기금 신청기한(4월 말 종료 예정)의 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1분기 중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과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등의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업황과 금융권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통해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과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히 신용을 공급할 것"이라며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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