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서울경실련 상대 해고무효 소송

천경환 2021. 2.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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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8일 피해자 해고와 관련,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실련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에게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충북경실련의 사고지부 결정도 서울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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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8일 피해자 해고와 관련,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실련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에게 해고 통보했기 때문에 서울경실련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충북경실련의 사고지부 결정도 서울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성희롱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부 회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실련 성희롱 사건은 여성 직원이 지난해 5월 한 모임에서 간부 등 남성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서울경실련 조직위원 2명과 충북경실련 직원 4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충북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해 지부의 모든 업무를 중지시켰고, 성희롱 피해자 2명과 인턴 활동가에 대해 해고 통보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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