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마피아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 아니다"

유영규 기자 2021. 2.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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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에게 가족의 생명을 위협당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 같은 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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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에게 가족의 생명을 위협당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 같은 해 3월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경찰과 결탁한 마피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된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해당해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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