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도 요건 30%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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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며 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도 기준을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노후도 비율 30%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하기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을 현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유사하게 규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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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며 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도 기준을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노후도 비율 30%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노후도 비율(2/3)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하기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을 현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유사하게 규정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LH·SH) 등이 수용해 고밀개발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최대 700% , 상업비율 및 주차장 의무, 준공업지와 저층주거지는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를 대거 발굴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노후도 요건이 노후 건축물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려는 도심 내 역세권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보다는 노후도 비중을 완화 해 적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의 기준을 활용해 이번 신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업 방식을 갖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일반주거지역 재개발과 상업지역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노후도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사업지역의 특수요건을 감안한 노후도 요건일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은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불리다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반 재개발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용도지역 상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을 재개발 한다는 점이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통상 주거지역에서 이뤄진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도 요건도 일반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도 비율이 대상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3 이상이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후도는 벽돌조의 경우 20년 이상, 콘크리트조는 30년 이상된 건물인 경우 충족됐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도 기준이 이보다 훨씬 낮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이면 노후도 요건이 충족된다. 일반 재개발사업 노후도 비율의 절반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세부기준은 사전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안에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 포함돼있거나 재건축 단지가 포함돼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사업 제안 구역에 대해 공공이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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