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구지정 늦은 사업지는 우선공급권 완화,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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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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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4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더라고 지구지정 이후 일정 기간 실거주를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로 보고 우선공급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책발표 이후 주택 취득자에게 현금정산만 하기로한 정부 대책이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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