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운전 20대..당시 120km/h 과속

이정민 기자 2021. 2.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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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서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20대가 사고 당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경찰서는 8일 "가해자 A씨(28) 차량에서 확보한 EDR(사고 기록 장치) 등을 기계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20㎞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A씨 차량에 대한 기계 분석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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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h 도로서 과속하다 사고
A씨가 몰던 SUV 승용차.(전북소방본부 제공)2021.2.1© 뉴스1

(김제=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김제에서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20대가 사고 당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경찰서는 8일 “가해자 A씨(28) 차량에서 확보한 EDR(사고 기록 장치) 등을 기계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20㎞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 제한 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곳이다.

경찰은 A씨가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A씨 차량에 대한 기계 분석을 진행했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9시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B씨(50)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제네시스 SUV 승용차는 굽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했다.

때마침 인도를 주행하던 B씨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A씨의 차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5%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과속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를 금명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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