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10년 사이 보조금 7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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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 동안 75%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 이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신문은 "보조금이 줄어 든 것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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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쪽 소송에서도 패소 잇따라
64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 동안 75%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총 2억960억엔(약 2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22개 광역지자체와 148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 8억4천만엔(약 89억1천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신문은 “보조금이 줄어 든 것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일부 지자체는 조선학교 학생도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효고현 담당자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조선학교 학생도 외국인이기 전에 현민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뺀 상태에서 교육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빠진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3곳은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다퉜지만 조선학교쪽이 패소했다. 2곳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최종심 판단이 남아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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